반려동물 장례를 맡길 곳을 고를 때는 비용보다 먼저 법에 맞게 운영되는 시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장묘업은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춰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입니다. 보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을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1. 동물장묘업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사람이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허가 없이 동물장묘업을 하는 것은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처벌 대상입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동물장묘업이 등록 대상이었기 때문에, 예전에 만든 자료나 일부 안내문에는 ‘등록’이라고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볼 때는 작성 시점을 확인하고, 최신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2. 허가받은 시설인지 확인하는 방법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접속해 동물장묘업 조회 화면을 엽니다.
- 시설 이름이나 지역으로 검색합니다.
- 조회된 업체명·소재지·전화번호가 안내받은 정보와 같은지 봅니다.
- 실제 장례가 진행되는 장소의 주소가 조회된 소재지와 같은지 확인합니다.
조회 목록에는 업체가 다루는 업종도 함께 나오므로, 장례식장만 운영하는 곳인지 화장 등 사체를 처리하는 시설까지 갖춘 곳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조회 정보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자료를 옮겨 오는 방식이라 최근에 바뀐 내용은 늦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검색되지 않거나 정보가 다르게 보이면 시설이 있는 곳의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상담과 접수만 하는 곳과 실제로 화장하는 시설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확인해야 하는 것은 상담 창구가 아니라 아이의 장례가 실제로 진행되는 시설의 허가 여부입니다.
전화로 상담할 때 허가받은 업체 이름과 실제 장례 장소의 주소를 물어보고, 들은 내용을 조회 결과와 비교해 보세요. 답을 피하거나 주소를 알려 주지 않는다면 예약을 서두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회 결과는 화면을 캡처하거나 업체명과 소재지를 메모해 두세요. 가족과 상의할 때나 나중에 문의할 일이 생겼을 때 어느 시설을 확인했는지 분명하게 남습니다.
3. 동물장묘시설의 종류
법령상 동물장묘업에는 동물 전용 장례식장, 사체를 처리하는 화장·건조장·수분해장 시설, 유골을 모시는 동물 전용 봉안시설이 포함됩니다. 한 시설이 이 가운데 일부만 운영할 수도 있으므로, 원하는 방식을 그 시설에서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화장은 불로 태워 유골을 수습하는 방식이고, 건조장과 수분해장은 각각 건조·멸균 처리나 용액을 이용해 처리한 뒤 유골을 수습하는 방식입니다. 시설마다 갖춘 설비가 다르므로 방식의 이름보다 그 시설이 실제로 허가받아 운영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4. 임의로 묻거나 태우면 안 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동물의 사체는 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에서만 매립할 수 있습니다. 집 마당이나 야산, 공원, 하천 주변 등에 임의로 묻거나 직접 태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소유한 집 마당이라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아이를 가까운 곳에 두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지만, 묻어 주는 대신 허가받은 동물장묘시설에서 장례를 진행한 뒤 유골을 모시는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5. 법령에서 정한 처리 방법
- 동물병원에서 숨진 경우: 병원이 의료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고, 보호자가 원하면 아이를 인도받아 장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허가받은 동물장묘시설 이용: 장례식장, 화장 등 시설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장례를 진행합니다.
- 동물병원 밖에서 숨진 경우의 생활폐기물 배출: 법령상 방법이 있지만 배출 방식은 지역마다 다르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세요.
어떤 방법을 고를지는 보호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동물병원에서 숨졌다면 병원이 처리하기 전에 아이를 인도받을 수 있는지와 그 절차를 먼저 물어보세요. 결정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 사이 아이를 어떻게 모셔야 하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6. 계약 내용과 장례확인서·영수증
동물장묘업자는 소유자와 미리 합의한 방식으로 사체를 처리하고, 처리한 뒤에는 장례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장례확인서는 동물등록 말소 신고 때 사망을 확인할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할 일이 생겼을 때 근거가 되도록 진행 전에 아래 내용을 기록으로 받아 두세요.
- 장례 방식(개별 화장인지 합동 화장인지)과 유골 인도 여부
- 기본에 포함된 항목과 추가 비용이 생기는 조건
- 봉안을 이용한다면 이용 기간, 연장과 해지 조건
- 결제 금액이 적힌 영수증과 시설이 발급한 장례확인서
합의한 것과 다르게 처리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안내받지 않은 비용을 요구받는다면, 계약 내용과 영수증 같은 기록을 갖춰 시설이 있는 곳의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7. 공식 시스템으로 한 번 더 확인하기
펫담다는 공식 자료로 확인되지 않은 허가 정보는 표시하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항목은 ‘확인 필요’로 남깁니다. 펫담다의 시설 정보는 고르는 데 도움을 주는 참고 자료이므로, 예약 전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허가 여부를 직접 확인하세요.
시설은 이전하거나 운영을 멈추는 등 정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용했거나 지인에게 소개받은 곳이라도 예약할 때마다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물장묘업은 등록인가요, 허가인가요?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허가입니다.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 개정 전 자료에는 ‘등록’으로 적힌 경우가 있습니다.
허가받은 시설인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동물장묘업 조회에서 시설 이름이나 지역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거나 정보가 다르면 시설이 있는 곳의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집 마당에 묻어 줘도 되나요?
안 됩니다. 동물의 사체는 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에서만 매립할 수 있어, 마당이나 야산 등에 임의로 묻거나 태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장례를 마친 뒤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나요?
동물장묘업자는 처리 후 장례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결제 영수증과 함께 보관하면 이후 행정 절차나 문의에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을 법률 상담으로 봐도 되나요?
아닙니다.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이 글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기준은 바뀔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은 공식 시스템(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작성 · 검토 책임과 정정 요청
이 글은 펫담다(주식회사 케이하이로봇)가 위 자료를 확인해 작성하고 검토했으며, 내용에 대한 책임도 펫담다에 있습니다. 수의사 · 변호사 등 전문가 감수 표시는 감수자와 자격을 확인할 수 있을 때만 이름과 함께 적습니다.
틀린 내용이나 바뀐 기준을 발견하면 ktntopia@gmail.com로 알려 주세요. 근거 자료를 함께 보내 주시면 확인이 빠릅니다. 확인 후 고친 글은 최종 검토일을 고친 날짜로 바꿉니다.
